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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신혼부부 주목!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자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6. 10.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저금리의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 대출이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아래 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혼가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정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현재 아래와 같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며 이 상품의 취급기관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