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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일부 가입 vs 전액 가입)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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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일부가입 및 전액가입의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산출 및 미가입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본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다.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민간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으로 계약 말소일까지 보험 가입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책임보험과 비슷한 제도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일부 가입

보증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보험 일부가입 조건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개별 등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을 해소한 경우 (임차인 선순위)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인이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작성 시

 

 

 

보증보험 일부가입 금액 예시

일부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증 대상으로 한다.

일부가입 금액 = 대출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60%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의 대출금액이 2억이고, 임대보증금이 5억인 경우, 7억에서 6억(10억 * 60%)을 뺀 금액이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일부 가입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이경우에도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전액가입

전액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해 보증보험을 계산할 수 있다.

보증보험료 = 보증금 * 보증요율 * 계약기간 / 365

 

전액가입 보험료 예시

위와 같이 10억 아파트의 보증금이 5억이고 보증요율이 연 0.122%인 경우 약 122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인이 먼저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인데 별도 청구하지 않고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면제 조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보험 전액 의무 가입이 면제된다.

  1.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2. 일부가입 요건을 만족하고 임차인이 일부가입에 동의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4. 임차인이 LH, SH 등 지방공사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5.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금 0원)

 

보증금 보험 미가입 시 해지 사유에 해당

이달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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