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가입(전환)이 가능하여 1.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고 한다 오늘은 청년 우대 청약 통장으로의 가입 및 전환에 필요한 서류와 해당 상품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안내
사회초년생이나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하나씩 만들어 두는 통장이 있다. 바로 주택 청약 종합통장이다. 언젠가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쓸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들 미리미리 가입을 해 두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들 주택 청약 종합통장에 가입한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지 않다.
청년 우대 청약 통장 혜택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의 기능에 청년들을 위한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대금리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기본이율에 우대금리(연 1.5% p)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 통장의 기본금리와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의 우대 금리는 다음과 같다.
가입 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초과 |
---|---|---|---|---|---|
기본금리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우대금리 적용 | 무이자 | 연 3.5% | 연 4.0% | 연 4.3% | 연 2.8% |
원칙적으로 가입(전환) 일로부터 해당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가입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연속될 경우 최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개월 초과 2년 미만 자의 경우 청약당첨으로 인한 주택 청약 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 우대 금리는 5천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고, 전환 신규자의 경우, 기존 청약 통장에 있던 원금은 우대 이율 적용이 불가하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가입 시,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서 작성 가능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은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의 혜택 중에서도 좋은 혜택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다른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취급은행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은 5대 은행과 농협,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총 9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9개 은행 중 자신이 편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가입(전환)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가입 대상
청년 우대 주택 청약 통장은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가입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만 19세 ~ 만 34세의 개인 :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가 늘어 남
-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연 3,600만 원 이하의 자
- 무주택자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서류
위 가입 대상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주로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확인서류(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또한, 무주택세대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가입기간
현재 올해 말 까지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이 출시된다고 한다. 내년에 나오는 통장은 청년 우대 청약 통장에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의 혜택 -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은 연말정산에서 과세 표준을 낮춰 절세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혜택이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여전히 주어지기 때문에 다들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가입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 적용 예정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연간 소득공제는 최대 9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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