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오늘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고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전세사기 피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했지만 요즘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 세대와 같은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적극적인 예방법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집주인 세금체납여부 확인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자금 즉 재무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봄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세금 체납은 임대인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심전세앱 2.0을 통한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은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세금체납 여부를 신청해서 임대인이 동의해야지만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은 있다.
안심전세앱은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되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후기
구글플레이스토어 확인 결과 안심전세앱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이용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이 미납 중인 국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지방세는 확인 불가)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정 부분 열람도 가능해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시기
미납 국세 열람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신청장소
미납 국세 열람의 신청은 전국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임대인 동의 필요여부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불필요하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된다.
미납 국세 열람 시 준비물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미납 지방세 열람
경기도의 경우 미납 지방세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열람한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필수
여러 차례 포스팅을 통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등 전세계약 전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사회초년생들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해 전세사기를 당해 소중한 내 돈을 잃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전세사기예방 체크리스트(사회초년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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