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제는 용인에서도 전세 사기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전셋값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 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 타깃이라고 한다. 정부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대, 30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가 80%라고 한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예방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체크리스트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세사기 기승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수법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무자본 갭투기이며, 그 외 신탁사기,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전세 계약을 맺는 사기 등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 무자본 갭투기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수원
- 신탁 사기 - 인천 미추홀구
- 선순위 보증금 속임 - 대전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국토부의 자료는 전세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의 시기별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전세계약체크리스트 다운로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파악(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열람 불가)
2.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 중이라는 것은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런 경우 가능하면 계약을 하지 말자.
3.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세움터 확인)
4.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여부 확인 필요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이 정식으로 위임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가 없으니 반드시 임대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자.
- 임대인 신분증 확인, 대리인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필요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할 경우 중개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인중개업소이며 중개를 하는 당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공인중개업소 확인 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확인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계약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2. 권리관계 변동 확인(잔금 지급 시)
계약 체결 이후 등기소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3. 전입신고(이사 후)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안전하다.
오늘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위 사항들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공인중개사 믿지 말라는 말을 반드시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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