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에 대한 혜택이 상이한데 오늘은 이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에 따라 수급자 혜택이 상이하다.
- 자가가구: 집 수리비 명목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 임차가구: 매월 임차료 지원
- 사용대차: 문화누리 카드와 정부 양곡 등을 지원한다. 특례 항목에 해당될 경우, 기준 임대료(아래 표)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 및 위치에 따라 지원금액 및 수선주기가 상이하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 실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때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월차임으로 환산해서 실제 임차료에 추가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47%(아래 표 참조)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을 위해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필수 서류와 구비 서류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 서류(필요시)
- 제적 등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게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오늘은 주거급여 제도의 자격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첨부한 자료를 이용한다면 쉽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다. 혹시 지원자격에 해당될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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