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1, 2인 가구를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되는 주택이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과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주택법에 의해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이다.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한때 각광받고 있는 주택형태로 부동산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청약통장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어 인기가 높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자.
도시형 생활주택
- 장점
- 부동산 규제로 부터 자유로움
- 청약통장 불필요
- 취득세 저렴.
- 단점
- 주차장 부족
- 건축법에 의해 지어지므로 일조권 문제 있을 수도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장단점 및 종류
KT청량리점 부지 일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개발된다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저렴한 가격과 청약통장이 불필요하고 재당첨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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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와 차이점
앞의 설명을 읽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것이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3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설립될 수 있다. 아파트에는 노인정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소음기준 등이 없는 곳에도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존재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를 문의하는 사람이 가끔씩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1, 2인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도심지에 건설되는 등 접근성은 좋지만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또한, 매매도 많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든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세사기 여부를 잘 확인하도록 한다. 정확한 시세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체크리스트 포함)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깡통전세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다. 전세계약 전 국토부의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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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대출 가능여부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전세가능 금액이 다소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점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전세사기꾼들의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는 만큼 임차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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