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3천억 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 모 씨가 구속 송치되었는데 김 모 씨의 법인 및 그의 가족이 보유한 건물만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자.
대전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본인 외에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이 200여 채에 달해 피해 금액은 약 3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 씨의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대전 외에도 세종 및 서울에도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 및 피해금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갭투자 등으로 무리한 확장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김 씨는 대전에서 잘 알려진 인사라고 한다. 2021년부터 김 씨는 부동산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한다. 김 씨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로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였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김 씨가 건물 관련 은행 대출 이자로 수 억 원씩 냈다고 하니 그 피해액은 엄청날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동생은 공인중개사로 임차인 속여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에 당한 것은 동생이 공인중개사로 거래를 중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수법은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사기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믿었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입자들은 추석 연휴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서상 등기부등본과 거래 시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이 허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 씨의 친동생이 일부 피해 세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증금 반환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사의 연락에는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면 전환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
한편, 김 씨 및 그의 부동산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매 절차에 속속 붙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물의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별도로 낙찰을 받을 수 없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및 동영상, 웹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 꼭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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