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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집값 띄우기' 사례(유형) - 엄벌이 필요하다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8. 11.

국토부가 부동산 의심거래 541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한다. 이들의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 국토부 의심거래 541건 적발

▶ 부정거래 도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해야...


 

국토부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 541건 적발, 수사 의뢰 및 과태료 처분

 

국토부가 실거래 신고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의심 사례 541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사례 건수 처벌규정
허위신고 10 3,000만 원 이하
해제신고 미이행 264 500만 원 이하
등기 해태 43 취득세 5배 이하

 

 

 

▣ 사례 1, 자전거래

1인 법인 대표 A 씨는 2021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3채를 법인에 매각한 뒤 취소했다. 3건 모두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로, 이들 계약모두 계약금이나 거래대금 지급은 없었다. A 씨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계약서 역시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른바 '자전거래'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 의심사례를 통보했다.

 

 

▣ 사례 2, 신고가 계약체결 후 해제

부산의 B법인은 직원에게 2021년 분양 물건을 3억 4,000만 원에 매도했다. 신고가 거래 소식에 곧바로 거래 금액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정작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작년 9월 계약 해제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없었다. 계약이 해제되면 배액배상을 통상적으로 해야 되지만 배액배상이 없었다는 것은 자전거래나 허위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사례 3, 공인중개사가 개입하기도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고의로 신고가를 신고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도자가 신고가로 계약을 신고해 시세를 올린 뒤 제 3자에게 신고된 가격으로 다시 매도한 후 해제 신고를 하는 등 의심사례가 44건 적발되었다. 모두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해 중개한 물건이다.

 

국토부, 집값 띄우기 반드시 차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
작전 세력은 직원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사와 공모해 40여 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해 왔다"

 

▣ 공인중개사의 시세 교란 행위 엄벌해야.

공인중개사의 시세 교란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공인중개사들이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정보를 이용해 서민들을 속이는 경우를 빈번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부정거래 발견 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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