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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기여부 표시(부정거래 그만!!)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7. 28.

실거래가-공개시스템-등기여부-표시-썸네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기여부 표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금년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한 등기여부 공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부정거래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기여부 표시

부당하게 집값을 띄우기 위해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늘어나자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 등기여부를 표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우선 금년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고 한다.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 또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등기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등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계약된-아파트의-등기여부를-확인할-수-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기일자 확인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3.06.13 - [부동산 정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 공개

 

 

중개보조원 신분 밝혀야

국토부는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와 중개보조인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5명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