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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완화 실시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7. 27.

전세금반환대출-규제완화가-금일부터-실시된다.
전세금반환대출 규제완화 실시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속출함에 따라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금일부터 실시된다. 전세금반환대출 규제완화 배경과 지원대상, 지원금액(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정책추진 배경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역전세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규제를) 완화하겠다"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역전세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 소요는 줄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권은 강화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규제완화 내용

규제완화의 골자는 전세금반환용 대출에 한해 가장 강력한 DSR40% 규제 적용 대신 DTI6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해당되는 RTI 비율 또한 완화한다.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용
구분 현행 규제 완화
개인 DSR 40% DTI 60%
임대사업자 비규제지역 RTI: 1.25배
규제지역 RTI:       1.5배
RTI 1.0배

 

규제완화 시 효과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 5,000만 원인 집주인이 금리 연 4.0%,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원대상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난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는 집주인의 경우 규제가 완화된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원칙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금 차액이라 함은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금을 뺀 금액이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 적용 가능하며 이때 한도는 일단 전세보증금 전액까지이다.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수단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 은행에서 기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급 은행으로 입금
  • 반환 대출 이용 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적발 시 대출 전액 회수 및 3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단)

 

규제완화의 효과는?

우선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역전세에 시달리는 임대인의 숨통을 띄우는 역할은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증가의 단점이 존재한다. 집주인은 전세반환보증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상환이 어렵다면 주택을 매도해서라도 보증금을 상환토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다주택자의 주택매도세를 완화하는 형국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 DSR40% 규제 대신 DTI60% 규제 적용
  •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가입대상: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집주인
  • 전세반환보증상품 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