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거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성 대출 상품이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금리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연장하는 방법 및 연장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포스팅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 연장은 총 4회 가능 (10년간 대출 이용 가능)
- 연장 시 소득조건은 따지지 않는다.
- 연장 시 페널티는 있는데 아래 글 참조할 것(2가지 중 하나 선택)
- 필요 서류는 글 참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는 2년이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 출시된 것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하지만 요즘은 갱신계약 또는 묵시적 연장을 통해 동일한 집에서 2년 이상 사는 가구도 많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계약 만기인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횟수 및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다. 처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2년간 생활하고 이후 4회 연장을 전부 받는다면 총 10년 동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장 시점에서의 소득조건
보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가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즉, 연장할 시점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장할 시점에는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조건을 넘어서도 대출의 연장은 가능하다.
연장 시 추가조건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장에 대한 나름의 페널티가 존재하는데 다음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액의 10% 상환 또는
- 0.1% 가산금리 적용
연장 시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시에는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대출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필요시)
- 대리인의 위임장(필요시)
- 전세계약서 원본 (묵시적 갱신 시 불필요)
- 전세금 증빙서류(묵시적 갱신 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지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필요하다면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책성 자금으로 대출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연장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는 대출 취급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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