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다. 세입자가 입주 2주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건으로 법원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내용 요약
- 보증금 현황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 물어
- 법원,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판결
법원, 보증금 현황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물어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가 배상 책임을 일부 가져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개요
세입자 A 씨는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 씨의 중개를 통해 보증금 7500만 원의 다가구 주택 한 호실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이 건물 및 부지의 채권최고액은 3억 1200만 원이었고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은 3억 27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중개업자 C 씨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세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했는데 C 씨는 "2억 500만 원의 선순위 보증금 외 별도의 권리관계,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A 씨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A 씨 입주 후 2주 만에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듬해 매각되었다. A 씨는 매각 후 법원에 배당을 요청했지만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임대인 B 씨, 공인중개업자 C 씨 및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인중개사, 확인의무 강화
이번 판결에 대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판결이라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특히 다가구 물건에 대한 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 확인 의무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면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임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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