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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4. 7. 8.

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세사기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사회초년생들은 일부러 월세를 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전세사기 당할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썸네일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는 전세(租世)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계약의 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임대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습니다.

전세계약서 중요성

전세계약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의 명확화: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지불 일정,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법적 보호: 계약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며, 필요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재정적 보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재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임대 기간 종료 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지불 일정을 알려줌으로써 수익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혹시 모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유의사항, 확인사항을 자세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아래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릿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1.16MB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전세계약서 작성 전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여부와 함께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차주의 신용이나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전입세대열람 확인: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파악: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대출금과 전세금 합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여부는 2023년까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가능하였지만 2024년부터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브이월드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 조회가 가능합니다.

 

브이월드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

 

브이월드에서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을 클릭 후 지역 및 상호를 통해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했다가 전세자금을 마련 못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소중한 계약금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을 통해 계약을 맺고자 하는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대 및 부동산의 채권채고액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략적인 대출 가능액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차주의 신용이나 주택의 담보가치,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인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소유자 1명에 임차인은 여러 명이 등재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차 관계와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전셋집에 기존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은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등만 열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방법

전입세대 열람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파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와 채권최고액의 합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세는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Top 5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real-estate-4-all.tistory.com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서 작성 당일에는 다음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신분증 확인: 임차인/임대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부동산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유무 확인: 부동산 사무소의 손해배상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 지불 영수증 등의 확인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합니다.
  4. 특약사항 추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필요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대한 부분을 줄이거나 말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버튼을 클릭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hwp
0.11MB

 


 

오늘은 전세계약 작성 전,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한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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