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관리비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해야 될 사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크게 4가지 중요사안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인이 반드시 설명받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및 관리비 분쟁 확산
작년부터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함께 각종 관리비 분쟁 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난달부터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공인중개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사항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바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확인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차인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4가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해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표기
- 관리비 총액 설명 및 확인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설명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 및 제공받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정보로부터 선 순위 권리관계를 설명받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표기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불법중개 행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비 총액 설명 및 확인
임차인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공인중개사 추가 설명의무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받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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