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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계약갱신 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차이점 및 중도해지 시 복비 부담은?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4. 8. 13.

전세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방법이 있어요. 아래 글에서는 두 방법의 차이 및 의사표시 시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계약 갱신 이후 중도해지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여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어요.

 

전세계약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총정리
전세계약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총정리

 

전세계약 갱신 방법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청구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예전부터 있어왔던 갱신 방법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제도 개선으로 나온 방법이에요.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만료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쌍방 간에 계약에 대해 이견이 없으니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해요. 즉, 기존 임대차 조건의 변동 없이 기간만 2년 연장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묵시적 갱신 시기

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및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임대차보호법 - 계약의 갱신
임대차보호법 - 계약의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만 가능해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의사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 예외 경우가 없는 한 해당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 계약갱신 청구권 제외 요건

  • 임대인 및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ㅁ려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해 기존 전세보증금의 5% 내에서 인상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임대료에서 5%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요.

 

전세계약 갱신 의사표시는 언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연장 의사 표시 기간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 기간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까지예요.

 

갱신 의사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표시하여야 해요.

 

계약갱신과 중도해지

계약갱신을 하였지만 임차인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이후 발생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야 해요.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계약 갱신 이후 중도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초 계약 2년의 기간 중 합의하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요.


 

오늘은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한 두 가지 방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갱신 후 중도해지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