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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1년 유예(용도변경은 쉽지 않아)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9. 26.

정부가 숙박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내년 말로 1년가량 유예하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의견이다.

내용 요약

  •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시점 1년 유예
  •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10월 중순까지
  • 형평성 고려해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

 

생활숙박시설-이행강제금-1년-유예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1년 유예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로 재정의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연장 없이 다음 달 14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공급되었다. 이에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었고 2021년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2년간의 특례기간을 부여하였다.

 

연장 배경

정부는 2023년 10월까지였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 배경에 대해 "숙박업 신고에 시간이 걸리고, 현재 실거주하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번 유예 배경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일곽에서는 제도가 불완전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1년여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 뒤로 미룬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도변경 쉽지 않아

하지만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생활용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 규모를 늘리고 복도 폭을 넓혀야 되는데 이미 준공된 건물에 대한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형평성 고려

이번 결정에서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곽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시행령 개정 전 사용승인 물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 문제도 있고 이미 숙박업을 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나 주변 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 여전해

업계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이다. "고시원과 기숙사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는데 조리시설 등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주택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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