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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벌금 폭탄 위기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9. 13.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수천만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내용 요약

  • 레지던스 이행강제금(벌금) 폭탄 위기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부실관리가 원인
  •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아
  • 개정안 시행령의 소급적용만은 막아야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벌금-폭탄-위기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벌금 폭탄 위기

 

레지던스 공급 현황

취사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없어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세금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이점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공급되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준공된 레지던스의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매년 평균 1만 가구가 시장에 공급되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준공 현황 1만 4301 1만 4627 1만 7182 8215

 

문제의 발단 -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부실 관리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직접 거주할 수 없다. 시행사와 분양업체는 계약서나 분양 모집공고에 '숙박시설'로 써놓고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 및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레지던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주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규제책 마련에 착수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것을 제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지키기 어려운 규제

국토부의 레지던스 용도변경에 대해 레지던스 소유자와 거주자들은 지키기 어려운 규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준공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면수를 늘려야 되고 소방용으로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데 이는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전체 10만 3820 가구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레지던스는 1.1%인 1173 가구에 그쳤다.

 

정부가 퇴로 열어줘야

레지던스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은 이미 완공됐거나 분양한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레지던스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소급 적용을 통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준공을 완료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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