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의 지역지구 확인은 필수적이다. 이 지역지구가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의 종 구분에 대해 알아보고, 용적률과 건폐율과 같이 비슷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부동산 거래 시 주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이다. 해당 부동산 지역지구에 의한 용적률과 층수는 향후 재건축, 신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역 지구에 대한 구분이 정의되어 있다.
주거지역의 구분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 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은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대부분 주택 밀집,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하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일반주거지역은 무분별한 고층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 2, 3종 중의 하나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1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용적률 150%의 4층 이하의 건물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2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용적률 200%까지 허용된다.
3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용적률 250%까지 허용되며 층수제한이 없다.
용적률과 건폐율
앞의 일반주거지역의 종구분 설명 시 용적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용적률과 비슷한 용어로 건폐율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물의 층수에 따른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면적이 100㎡인 땅에 한 층의 면적이 50㎡인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경우 이 건물의 용적률은 150%가 된다. 참고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된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 가운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이다. 즉, 평면 상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앞의 용적률 예시와 동일한 건물의 경우 건폐율은 50%가 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물 각 층의 면적의 합)의 비율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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