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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최우선변제금액 완벽 정리!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4. 10. 22.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요.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이 무엇인지, 지역별로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임차인이 이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최우선변제금액 완벽정리
최우선변제금액 완벽정리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예요.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만약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어요.

 

즉,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말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돼요.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그 차이가 있어요. 이는 해당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예요. 다음은 주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을 정리한 내용이에요.(2023년 2월 21일 이후 적용)

  1. 서울
    •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 원
  2.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4,800만 원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및 주요 도시(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2,800만 원
  4. 그 외 지역
    •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 원

각 지역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되는 보증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해당될 수 있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한 조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1.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확정일자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2.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주택에 실질적으로 입주해 거주한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같은 주소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3. 소액 임차인
    • 앞서 언급한 지역별 보증금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 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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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의 중요성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경매나 공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임차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며...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에요. 지역별로 금액과 소액 임차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이전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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