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서 2023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은 7월 3일에서 7월 6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에서는 올해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6월 23일 게시하였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일정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6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의 접수기간은 7월 3일에서 7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는 8월 4일에 발표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제출해야 되며, 필요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은 내년 1월 3일에서 1월 5일까지 실시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 '23.6.23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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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접수기간 | '23.7.3 (월) ~ '23.7.6 (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3.8.4 (금)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23.8.14 (월) ~ '23.8.17 (목)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3.12.15 (금) |
계약체결 | '24.1.3 (수) ~ '24.1.5 (금)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6.2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계장암지구 1, 2 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 상계장암지구 3, 4 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가능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60㎡이하 국민임대주택
60㎡초과 국민임대주택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하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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