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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7. 1.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늘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매입임대주택-입주-자격-썸네일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며 자산기준을 만족할 경우(1순위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 기준
(단위: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6,100 3,683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I형과 신혼부부 II형으로 나뉜다.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 기준
(단위: 만원)
총자산 자동차
신혼부부 I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 II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7,900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 + 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 ~ 50% 시세 30% ~ 40% 시세 60% ~ 80%
거주 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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