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늘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며 자산기준을 만족할 경우(1순위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 기준 (단위: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6,100 | 3,683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29,900 | 3,683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I형과 신혼부부 II형으로 나뉜다.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 기준 (단위: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신혼부부 I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부부 II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7,900 |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 신혼부부 I | 신혼부부 II |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 + 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 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 ~ 50% | 시세 30% ~ 40% | 시세 60% ~ 80% |
거주 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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