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는 일 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이 신고가 매년 새롭고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소득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임대소득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장현황신고 요청
아마 2022년 1월이었던 것 같다.
사업장현황신고라는 편지가 도착했었는데 읽어보니 임대소득에 대한 현황 등을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아마 그때부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었던 것 같다. 2022년에는 어떻게 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잘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깜빡했었다. 그랬더니 5월인가?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입력할 내용이 많아서 힘든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사업장현황신고는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기를 추천한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참고하기 바란다.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알아보기
사업장현황 신고하는 방법
사업장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잘해서 매년 참고하려고 한다.
사업장현황 신고 과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고자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자번호 없이 신고 가능한 업종 안내 및 선택 클릭
- 임대주택 소재지 및 임차인, 임대소득 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
아래는 사업장현황 신고 과정에 대한 설명 내용이다.
1. 사업장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 들어가서 사업장 현황신고 페이지가 나오면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3. 신고서 작성페이지가 나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다.
4.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에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람은 "사업자번호 없이 신고 가능한 업종 안내 및 선택" 버튼을 클릭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공동주택)을 선택한다.
5.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화면이 나오면 다음 정보를 입력/확인한다.
- 주택 소재지
- 임차인 정보
- 임대 정보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등)
6.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확인 페이지가 나오면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신고 과정이 완료된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마치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 신고는 한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사업장현황 신고 과정을 캡처해 두었으니 이 글을 매년 참조하면 사업장현황 신고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사업장현황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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