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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피해자 지원 내용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4. 1. 6.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근 추가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검토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동향 자료를 배포하였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과와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9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되었다. 이로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로 인정된 누적 피해 건수는 1만 944건에 이른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체 반환이 가능한 61건은 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신청한 55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되었다.

항목 가결 부결 적용제외 이의신청 기각
건수 688 74 61 2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안건처리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약 13,000건에 달하는 전세사기피해 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으며 이 중 10,944건이 가결되었다. 즉, 현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등 건수가 총 1만 944건에 이른다는 뜻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확인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분류

전세사기 피해지역 별 분류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6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았고 부산이 11.7%, 대전이 10.7%를 차지하였다.

순번 지역 건수
1 서울 2,755 (25.2%)
2 경기 2,338 (21.4%)
3 인천 2,014 (18.4%)
4 부산 1,281 (11.7%)
5 대전 1,167 (10.7%)

임차보증금 별 분류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그다음으로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차지하였다. 

합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억 원 미만
2억 원 초과
3억 원 미만
3억 원 초과
4억 원 미만
4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5억 초과
10,944 건 4,848건
(44.30%)
3,955건
(36.14%)
1,792건
(16.37%)
305건
(2.79%)
42건
(0.38%)
2건
(0.02%)

주택유형 및 피해자 연령

전세사기피해자의 절반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으며 주로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보도자료 다운로드

240105(석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피해지원총괄과).pdf
0.35MB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지원사항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앞에서와 같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경·공매 절차 지원 및 금융지원과 같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HUG 대행 수수료 70% 지원
    • 경·공매 우선매수권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조세채권 안분
  • 금융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인정과-피해자-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피해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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