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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과 가입 조건 완화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6. 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노후 준비를 위해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 보유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상한을 9억에서 상향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과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주택연금-가입자수가-증가하였다.-또한-정치권에서는-주택연금-활성화를-위해-가입조건을-완화하고-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와 가입 조건 완화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늘었다. 누적 가입자는 2021년 9만 2,011명에서 작년 10만 6,591명으로 15.8% 증가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노후 준비를 위해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 보유자가 늘면서 65세 미만 신규 가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로 인해 평균 가입 나이는 작년 말 기준 72.1세로 2008년(74.3세)보다 2.2세 낮아졌다.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노후생활을 대비한 주택연금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기존 다중연금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3층에 자리한 개인연금을 주택연금이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가 월 수령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인 평균 소득대체율은 최대 18%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액을 제외하고, 2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개인연금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주택연금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은퇴한 고령층의 주요 소득원인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가격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 조건이 최근 아파트 가격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 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 7000여 채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은 공시가 12억 원 이하를 새 기준으로 유력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19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나선 건 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고령 인구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0만 6591명이다. 지급액은 2016년 6176억 원에서 2021년 1조 4547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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