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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7월은 재산세 확인의 달(재산세 납부시점, 계산방법 등)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7. 6.

재산세에-대해-알아보자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7월은 1 기분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가 시·군(또는 구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달이다. 오늘은 재산세,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및 재산세 납부 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과 같은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또는 구세)세를 말하는 것으로 7월은 토지·주택, 선박 및 항공 보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6월 1일에 살고 있는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한 경우 매수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와는 반대로 6월 2일에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납부 시점

재산세는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1 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 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낸다. 즉, 1년에 2회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다. 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아래 표 참조)

구분 납부일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 세액의 절반 납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절반 납부)
  단,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납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 주택자 재산세 완화

올해부터는 1 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한다. 주택분 재산세(산출세액)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재산세 =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재산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60%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산세도 급등하자 국민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1 주택자에 한해 45%로 완화하였다. 올해는 1 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완화하는데,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6억 원 초과는 45%를 유지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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