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시공사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8. 27.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징계안으로 금일 국토부가 발표하였다.

 

 

내용 요약

  •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 설계사: 자격 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

 

GS건설-영업정지-10개월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GS건설 징계안 발표

 

 

정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한다.

 

▣ GS건설의 검단 13-2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붕괴사고가 새벽시간대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위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로 이후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시공사 징계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및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각각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 설계자 징계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 GS건설, 타 건설현장 자체점검결과 적정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 확인을 실시했다.

 

 

 

LH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5곳 숨겨(5곳은 어디?)

LH가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의 5곳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5곳 아파트의 명단을 확인해 보고,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은폐 과정 및 쇄신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철근

real-estate-4-all.tistory.com

 

 

GS건설 검단신도시 아파트 AA13-2블록 재시공 결정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AA13-2블록에 대한 전명 재시공을 결정하였다. 국토부의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재

real-estate-4-al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