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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거래 활발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8. 22.

아파트 입주권 거래 제한을 앞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 신고된 거래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거래 활발

◈ 은마아파트 거래 활발

 

아파트 입주권 거래 제한을 앞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권 거래 제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 신고된 거래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거래가 된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받아 신축 아파트에 입주 가능하지만 이들 시기 이후에 거래된 계약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 은마아파트 거래량 증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올 들어 총 8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새 아파트인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와 래미안블레스티지 보다 많은 거래량이다.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달 29일 26억 5,000만 원에 손바뀜 했는데 이는 연초보다 20%가량 오른 가격이다. 현재 매매호가 또한 28억 원 안팎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2021년 11월 최고가 28억 2,000만 원에 근접했다.

이처럼 은마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배경에는 향후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이주 앞둔 서초 신동아도 주목

서초구에서는 이주가 진행 중인 서초 신동아 1차의 거래량도 많다. 신동아 1차는 은마아파트와 달리 2018년 이미 재건축 마지막 인허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넘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도시정비법 37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부터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은 착공이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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