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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지분적립형 분양제도 광교신도시에 처음 도입(5억 아파트를 1.25억에)

by 상생재테크 부동산 2023. 9. 6.

분양가의 최소 10~25%만 내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시세대로 라면 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전용면적 59㎥의 아파트를 최대 1억 2500만 원만 내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용 요약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선
  • 현재 시세로 1억 2500에 내 집 마련 가능
  • 지분율에 따른 임대료 산정

 

광교신도시에-지분적립형-아파트-도입-예정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아파트 도입 예정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 지분을 20~30년간 순차적으로 늘려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초기에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은 장기 분할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겨냥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공급된 단지가 없었다. 하지만 신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첫 지분적립형 아파트 사업을 광교에 시범 사업지로 실시할 예정이다.

 

첫 사업지 광교신도시 A17블록

시범 단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은 총 600 가구 중 240 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나머지 360 가구는 일반분양분이다. 이번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5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전용 59㎥ 분양가 가운데 1억 2500만 원만 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가정)를 적용해 8100만 원(분양 4년 이후), 8700만 원(8년 이후), 9300만 원(12년 이후) 등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20년 뒤 전체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부담하는 총액은 5억 9000만 원이며 이 기간에 임대료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며, 취득한 지분율에 따라 임대료는 점차 낮아지게 된다.

거주의무기간 등 조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인 A17블록은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 기간 10년 조건이 있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 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시점의 지분율에 따라 GH와 차익을 나눠가지게 된다. 또한, 전매제한기간 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3기 신도시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추진

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3만 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GH는 시범 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5곳의 3기 신도시에 3만 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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